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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

고령층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연금 제도

노년층의 노후생활 안정과 보장을 위한 우리 나라에서 실시하는  연금 제도는 3층 연금(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기반으로 기초연금, 자산 기반 연금, 직역 연금, 기타 연금성 급여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금 제도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아래 각 항목에서 자세히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

 

 

 

 

1. 우리 나라의 연금 제도

 

• 1층 (공적 기본 보장) : 국민연금
• 2층 (기업 기반 : 퇴직연금
• 3층 (개인 기반) : 개인연금
• 보충성 공적연금 : 기초연금
• 자산 기반 연금 : 주택연금, 농지연금
• 직역연금 : 공무원·군인·사학연금
• 기타 연금성 급여 : 산재보험연금, 장애인연금

 

 

 

2. 연금제도 분류 요약표

 

구분 제도명 주요대상 특징
1층(공적연금) 국민연금 전국민 기본 노후 보장
2층(기업연금) 퇴직연금 근로자 퇴직 시점 보완
3층(사적연금) 개인연금 속득 있는 누구나 본인이 설계, 세제 혜택 있음
보충 공적연금 기초연금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기본 생활 보장
자산 기반 연금 주택연금 주택 보유 고령자 역모기지 형태
농지연금 농지 보유 고령 농민 역모기지 형태
직역 연금 공무원연금 공무원 직역 특수 보장
군인연금 군인 조기연금 가능
사학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공무원 연금과 유사
기타 연금성 급여 산재보험연금 산업재해 근로자 장애, 사망 보상
장애인연금 중증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

 

 

 

 

 

 

 


각종 연금 제도는 가입대상, 나이, 직역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히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3. 1층 (공적 기본 보장) :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공적연금으로 국민이 소득이 있을 때 일정액을 납부하고, 노령·장애·사망 시 연금을 지급받는 사회보장제도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바로가기를 통하여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국민연금은 근로자, 자영업자, 주부 등 누구나 가입하여 노후 생활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2층 (기업 기반) :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기업이 근로자에게 적립금을 쌓아두었다가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로 공식 사이트나 아래 바로가기를 통하여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예상액 조회

 

퇴직연금은 퇴직 후 받을 퇴직금을 통해 받을 시기, 기간을 개인이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으며, 연금으로 수령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3층 (개인 기반) : 개인연금

 

 

개인연금은 개인이 노후 대비를 위해 금융기관(보험사, 은행, 증권사) 상품에 가입해 스스로 적립하는 사적 연금으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통하여 추가로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노후보장의 3축 개인연금

 

 

 

6. 보충성 공적연금 :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공적 급여로 노후 빈곤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바로가기를 통하여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7. 자산 기반 연금 : 주택연금, 농지연금

 

 

1) 주택연금

 

주택연금은 주택을 소유한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추가로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

 

 

노후 생활 보장 및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한 주택연금

 

 

주택을 소유한 고령자로 노후 생활자금이 부족하기나 상속의 부담이 없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 보실수 있습니다.

 

 

 

 

 

2) 농지연금

 

 

농지연금은 고령의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연금을 받는 제도로 한국농어촌공사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추가로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을 위한 농지연금

 

 

 

8. 직역연금 : 공무원·군인·사학연금

 

1) 공무원 연금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의 퇴직 이후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직역연금으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바로가기를 통하여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 바로가기

 

2) 군인연금

 

군인연금은 군 복무자의 퇴직 후 생활 안정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직역연금으로 군인의 직업적 특수성과 조기 퇴직 구조를 반영해 만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바로가기를 통하여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

 

군인연금 바로가기

 

 

군인연금의 경우 직역의 특성상 조기 퇴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특성을 반영하기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3) 사학연금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운영되는 직역연금으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바로가기를 통하여 알아 보실수 있습니다.

 

사학연금 바로가기

 

 

 

 

9. 기타 연금성 급여 : 산재보험연금, 장애인연금

 

1) 산재보험연금

 

산재보험연금은 근로자가 업무 중 또는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부상·질병·장해·사망했을 때, 그 피해를 국가가 대신 보상해주는 제도적 급여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바로가기를 통하여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 바로가기

 

 

산재보험금은 산업재해로 장애인 판정을 받은 경우 그 보상에 따라 연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공적 연금제도로 일하기 어렵거나 소득이 부족한 중증장애인에게 국가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복지형 연금으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바로가기를 통하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연금 바로가기

 

복지로 장애인연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