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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

기초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1.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노인 빈곤율 완화와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해 국가 재정(세금)으로 지원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최소한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2008년 ‘기초노령연금’으로 시작하였고, 2014년부터 ‘기초연금’으로 개편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액은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에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한후 모의 계산을 통해 예상 수령액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사이트 바로가기

 

 

모의 계산을 통해 본인의 예상 기초연금 수령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수급 대상

 

1)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

2) 소득 요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을 모두 포함
근로소득은 일정 부분 공제 후 반영 (노인 근로 장려 차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예금, 주택, 토지 등),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일정 비율로 환산
주거용 주택은 일부 공제 적용 (주택가격에서 기본 재산액 공제 후 환산)
재산 환산 시 매월 일정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에 더함

● 선정기준액

선정기준액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단독가구·부부가구별 선정기준액을 공고합니다.

2025년 기준 :
→ 단독가구: 약 월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약 월 364.8만 원 이하

선정기준액은 매년 달라지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 바로가기

 

 

소득인정액이 위 기준 이하이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모든 65세 이상이 받는 것은 아니고, 소득 하위 약 7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대상으로 소득, 재산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3. 지급 금액

 

2025년 기준으로 최대 월 40만 원 안팎 (물가·재정 상황에 따라 변동)으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소득이나 가구 형태(단독/부부), 다른 연금 수급 여부(국민연금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오래 납부한 사람은 ‘연금액 연계 감액 제도’가 적용되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4. 재원과 특징

 

기초연금은 국가가 세금으로 전액 부담하는 제도로 공적 부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별도로 운영되며, 노후 생활의 최저 안전망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미가입자나 저소득층, 고령층에게 특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5. 장단점

 

1) 장점


고령층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안전망 역할
저소득층 노인의 빈곤율 완화에 기여
국민연금 사각지대 보완

 

2) 단점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보편적 복지로 보기 어려움
지급액이 노후 생활비로는 충분하지 않음
국민연금과 중복될 때 감액되는 구조로 인해 형평성 논란 존재

 


기초연금(구 기초노령연금)은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초최저 안전망으로, 국민연금과 함께 은퇴 후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로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과 함께 4층 보장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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