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금 예상액 조회
퇴직금 예상액 조회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퇴직 후 받을 퇴직금 예상액을 조회 해 볼수 있습니다.
퇴직금 예상액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서 내 예상 퇴직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가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DB형) 또는 근로자(DC형)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사이트에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서로 인증한 후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
3. 퇴직연금의 유형
퇴직연금은 크게 DB형, DC형, IRP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분 | 정의 | 특징 | 장점 | 단점 |
DB형 (확정급여형) |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 | 회사가 운용 책임 근로자 퇴직 시 급여액 확정 |
근로자 입장에서 안정적 수익률 신경 쓸 필요 없음 |
기업이 금융 리스크를 부담 기업 회계 부담 증가 |
DC형 (확정기여형) |
회사가 일정 금액을 납입, 근로자가 운용 | 개인의 운용 수익에 따라 퇴직급여 달라짐 |
운용 잘하면 더 많은 연금 수령 가능 |
금융 지식 부족 시 원리금 보장형에 치중 → 저조한 수익률 |
IRP (개인형 퇴직연금) |
근로자가 퇴직급여나 개인 자금을 적립 | 개인이 직접 운용 이직·퇴직 시 이전 가능 |
이직 시에도 계좌 유지 가능 세액공제 혜택 큼 |
금융 지식 부족 시 원리금 보장형에 치중 → 저조한 수익률 |
퇴직연금 수익은 연금의 종류 및 운용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퇴직연금 도입 배경
1) 도입배경 :
- 과거에는 근로자가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여 주택 구입이나 빛 상환 등으로 소진 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서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목적 달성이 어려움
- 기업이 근로자의 퇴지기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 노후소득 3축 보장체계(국민연금 + 퇴직연금 + 개인연금)중 중간 축 역할로 도입됨
2) 도입시기 : 2005년 퇴직 연금 제도 도입
3) 핵심목적: 퇴직금을 개인이 은퇴 이후까지 안정적으로 관리·운용해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것
4) 법적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5. 최근 변화 및 정책동향
1) 2022년 디폴트 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으로 근로자가 별도로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도, 사전에 지정한 상품으로 자동 운용되도록 하여 방치 계좌의 수익률 개선 기대.
2) 주식형, TDF(Target Date Fund), 글로벌 자산 투자 허용으로 투자 다변화 확대
3) 연금저축 + IRP 세액공제 한도 확대 검토 중
4)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인 '푸른씨앗'이 제도 도입으로 3년만에 가입 사업장 3만개를 돌파했으며,
복지공단이 책임지고 자산을 운영하여 8%가 넘는 높은 연 환산 수익률로 가입자 점차 확대
5) 현재 연금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퇴직연금 의무화 법안 및 퇴직연금공단 설립을 검토중
6. 퇴직연금 개편안 검토
현재 대한민국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약 430조원으로 최근 5년간의 수익율이 2% 대로 국민연금의 8%대에 비하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퇴직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고 근로자들으 노후를 더 튼튼하고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국인연금공단과 같은 퇴직연금공단의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공단 설립의 목적은 임금 체불 방지, 노후소득 보장 강화,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처럼 공적연금으로 만들어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성과 수익성, 안정성을 강화하려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고용직이나 배달기사 등과 같이 퇴직금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 등에도 퇴직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 개편안
항목 | 현행 | 개편안 |
퇴직급여 형태 | 퇴직금, 퇴직연금제 병행 | 퇴직연금제로 일원화 |
업무 수행 | 전담기관 없음 | 퇴직연금공단 신설 |
투자 방식 | 국내 비상장 주식 투자 불가 | 벤처기업 투자 허용 |
기금형 확대 | 30인 이하 업체만 가입 가능 | 100인 이하 업체로 확대 |
퇴직 급여 | 1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 | 3개월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 |
상기 퇴직연금 제도 개편안은 공식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 검토중인 사항으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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