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연금 수령액이란?
국민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본인이 은퇴 후(만 62세~65세) 매달 받을 수 있는 예상 연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가입 기간, 납부한 보험료,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공식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에 대한 자세한 조회는 아래를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방법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제공하는 공식사이트나 정부24 등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나 카카오, 네이버 계정으로 인증 후 메뉴 : 전자민원 -> 내 연금 알아보기 -> 예상연금조회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앱에서 조회
모바일 앱에서의 조회는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내 곁에 국민연금"이란 앱을 다운로드 하여 설치한 다음 간편인증 로그인 후 예상 연금액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드로이드 폰에 "내 곁에 국민연금" 설치하기
★ 애플 아이폰에 "내 곁에 국민연금" 설치하기
● 정부24에서 조회
정부 공식사이트인 "정부24" 홈페이지에 인증한 후 "민원서비스 -> 연금 조회 및 알림 예약 서비스 -> 연금 조회 서비스"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간단 계산기로 조회하기
국민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로그인 할 필요 없이 간단계산기를 통해서 조회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간단계산기를 통해서 내 국민연금 수령액을 조회 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제도 초기에는 60세부터 가능했으나 고령화와 재정 안정을 위해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 중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수령은 출생연도에 따라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다릅니다.
출생연도 | 연금 수령 개시 나이 |
1952년 이전 | 만 60세 |
1953 ~ 1956년 | 만 61세 |
1957 ~ 1960년 | 만 62세 |
1961 ~ 1964년 | 만 63세 |
1965 ~ 1968년 | 만 64세 |
1969년 이후 | 만 65세 |
4.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1988년에 도입된 국가 운영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 가입 대상이며, 소득의 일정 비율(9%)을 보험료로 내면, 은퇴 후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특징
● 의무 가입: 직장인·자영업자 등 소득 있는 사람은 반드시 가입
● 보험료율: 월 소득의 9% (근로자는 절반, 사업주가 절반 부담)
● 수급 연령: 출생연도별로 만 60~65세부터 연금 수령 가능
● 급여 종류
- 노령연금 : 은퇴 후 노후생활 보장
- 장애연금 : 장애 발생 시 생활 보장
- 유족연금 : 가입자 또는 수급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
● 평생 지급: 사망할 때까지 매달 지급 (장수 리스크 해소)
● 세제 혜택 : 보험료 납입액은 세액공제, 연금 수령액은 분리과세 가능
국민연금은 국민 모두가 조금씩 보험료를 내고, 은퇴 후 평생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노후 생활의 기본 안전망 역할을 하지만, 수령액은 개인 소득·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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