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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노업인의 노후 생활을 위한 농지 연금

1.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이란 농업인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생활비가 부족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로 노후 생활 보장 및 농지의 안정적 관리와 고령 농업인의 빈곤 완화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농지를 소유하신 농업인이라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에서 예상 농지연금 예상 수령액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예상연금조회 바로가기

 

 

 

 

 

농지연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 사이트에서 상세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 바로가기

 

 

 

2. 농지연금 월 지급액 예시

 

농지연금의 월 지급금액은 농지평가액 및 가입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령과 농지가격이 높을수록 월 지급액도 높아집니다.

가입 연령 농지 평가액 1억 농지 평가액 3억 농지 평가액 6억
60세 약 25만원 약 70만원 약 140만원
70세 약 40만원 약 100만원 약 200만원
80세 약 60만원 약 130만원 약 260만원

 

 

 

3. 농지연금의 개요

 

1) 개념 :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

2) 추진 방향 :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 지원으로 농촌사회의 사회 안정망 확충 및 유지.

3) 법적 근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 10조(사업) 및 제24조의5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사업 등)

고령 노업인의 노후 생활을 위한 농지 연금

 

 

 

4. 가입 요건

 

1) 가입 연령 :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만 60세 이상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2) 영농 경력 : 신청인의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함. (영농 경력의 5년 이상 확인은 농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협조합원가입증명서, 국민연금보험료 경감대상농업인 확인서류 등으로 확인)


3) 대상농지 :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 사업 대상자가 전, 답, 과수원으로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 사업 대상자의 주소지가 담보농지가 있는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 내에 있거나 직선 거리로 30km 이내에 있는 농지
●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농지
●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 경영이양형, 은퇴직불형의 경우 공사의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매입기준에 적합한 농지

 

 

 

 

 

5. 지급 방식

 

1) 종신지급 방식

가입자(배우자)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유형

2) 전후후박형

가입초기 10년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

3) 수시인출형(현재 가입 제한중)
총지급가능액의 30%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4) 기간정액형(5년/10년/15년/20년)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5) 경영이양형(5년/10년/15년/20년)
지급기간 종료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6) 은퇴직불형(5년/6년/7년/8년/9년/10년)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청 농업인이 농지를 일정기간 임대한 후 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전제로, 직불금·임대료·농지연금 월지급금을 함께 지급받는 유형

 

6. 지급방식별 가입가능 연령

 

지급 방식 종신형/경영이양형 기간정액(5년) 기간정액(10년) 기간정액(15년) 기간정액(20년)
가입 연령 60세 이상 78세 이상 73세 이상 68세 이상 63세 이상

 

 

구분 은퇴직불형
지급 방식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가입 연령 80세 79세 78세 77세 76세 65~75세

 

 

 

7. 장점

 

1) 부부· 종신 지급 :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 수령 가능.

2)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이외의 추가소득 가능.

3) 재정지원으로 안정성 확보 :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며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연금 지급.

4)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 연금채무 상환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이상 청구하지 않음.

5) 재산세 감면 : 6억원 이하 농지는 전액 감면되며, 6억원 초과 농지는 6억원까지 감면됨.

6)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 보호 : '농지연금지키미통장'에 가입하여 월185만원까지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을 보호.

 

 

8. 단점

 

1) 가입 요건 까다로움 : 단순 소유자가 아닌, 실제 농업 종사 경력 필요.

2) 농지 평가 기준 불만 : 시세보다 낮게 감정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체감 가치보다 연금액이 적음.

3) 농지 가격 변동 리스크 : 가입 시점에 확정, 이후 가격 상승 반영 불가.

4) 보증료 및 수수료 발생 : 초기보증료·연보증료가 발생하여 실질 수령액 줄어듦.

5) 유동성 제한 : 담보 설정된 농지는 매매·담보대출 어려움.

6) 상환 의무 : 사망 시 농지를 매각하여 정산해야 하므로 상속인에게 상환 절차 부담 발생.

 

 


농지연금은 농촌의 고령층을 위한 노후소득 보완장치이지만, 까다로운 가입 조건과 기대보다 낮은 연금액, 그리고 농지 활용과 상속에서 제약이 크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힙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기초연금·주택연금 등 다른 소득과 함께 노후 생활을 위한 계획과 상속 재산의 감소에 따른 가족간의 합의, 금리 리스크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